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 단축

입력 2008-04-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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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 재정비된 구역에 대해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단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최소 175일에서 최대 786일까지 소요되어 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시민고객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선행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 불필요한 오해와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안건 상정 및 심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 협의는 열람공고와 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 시행하고,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개월 이내로 상정한다.

전면적 재정비 등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미비로 인한 심의 보류가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심의 종료 후에는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고시 하고 특히 수정·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비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고시 된다.

또 각종 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내용이 유사·중복된 환경·재해분야의 각종 절차를 통폐합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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