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52시간 위반 시정 기간 부여 환영"

입력 2018-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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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에 대응할 시간 확보한 것 다행"…긍정적인 반응 내놓아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해 정부가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밝히자 중견·중소기업계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일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ㆍ처벌보다 계도를 중심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20일이었던 계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간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장 52시간 근무를 어길 시 사업주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내달부터 적용되는 직원 300인 이상 기업들은 당·정·청의 발표에 “다행”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견 가정용품 업체 관계자는 “현장과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견 가전 업체 관계자도 “생산 라인의 인원을 늘리는 방편을 어차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일정에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견 보안 전문업체 관계자는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다”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6개월 아닌 그 이상으로 계도 기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며 “법 집행이 더 중요하지 처벌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해도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당·정·청의 발표에 대해 “기업 현장의 반응을 반영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노 박사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처벌·단속 위주보다 지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업 현장과 소통해 정책이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현장과 소통을 늘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나마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상되는 기업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는 물론 기업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자세히 살펴 보완하되, 실질적인 고용 확대,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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