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입력 2018-06-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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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발생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전직 삼성증권 팀장ㆍ과장급인 구모 씨, 기모 씨,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주임이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유령 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입고했다. 당시 이들을 포함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 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또 다른 직원 5명을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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