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입력 2018-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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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이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견이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자가 ‘경무관’이 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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