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입력 2018-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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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발표…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내달 본격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백지화 작업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원전) 후속 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아직 운영 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중 월성 1호기와 관련해 한수원은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을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발표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분을 적법하게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15년에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월성 1호기의 연장운전 관련 비용으로 5600억 원이 투입됐다.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과 관련해서는 영덕군(천지 1·2호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내달 말 관련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 산업부의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 내달 말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진 1·2호기 건설을 위해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로 해제 작업이 진행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제시한 원전 대체 희망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한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도 그간의 민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원전의 안정 운영 및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가동 원전(올해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2500억 원) 투입과 기업활력법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예비품 등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폐쇄되는 월성 1호기의 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월성 2~4기 등 한수원의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해 실직 사태를 막을 방침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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