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세대 건보료 인상

입력 2018-06-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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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안 1단계 시행 589만세대는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 가입자 등 84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대신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건보료는 약 2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앞으로는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은 총 30만 가구로, 소득·재산 초과자 7만 가구는 평균 18만8000원, 형제·자매 전환자 23만 가구는 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전체로는 39만 가구의 보험료가 약 12%, 월평균 4만70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0.8% 수준인 14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12만6000원 오르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대상이 10만 가구 늘어나게 된다.

대신 지역가입자의 나이·성별 등에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가 축소된다. 재산 보험료 축소는 재산을 수준별로 500만~1200만 원 공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소형·저가 차량과 생계용 차량, 노후 차량에 대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최저보험료(1만3100원) 신설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인상분이 전액 감면된다.

복지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올해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복지부는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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