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측 "고의적인 분식회계 아냐"

입력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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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있었다" 대출 사기 혐의도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매출ㆍ매입금을 부풀린 혐의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계사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황 씨 측 변호인은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분식회계는 상대 회사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명의 요구만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다기보다 상대 회사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상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명이나 상대 회사 직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업체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주장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해 굳이 증명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분식회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 후 사기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재무제표를 보면 신용평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포함돼 사기로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금액을 넘는 담보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매출이 대출조건에 부합했는지 담보 기준은 따로 논의됐는지 등을 다시 심리할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짚었다.

황 씨에 대한 5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씨는 2011년~2015년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작성된 2013~2015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342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3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고 주식인수대금을 취득했다"며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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