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입력 2018-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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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 요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중기중앙회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조 조합원 중 72.5%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노동 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이 되면 누적상승률이 54%에 이른다고 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특히 애로가 될수 있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수 있다며 OECD는 국가경쟁력을 생각해 속도조절을 귄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당·정·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조절을 위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 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노사 갈등이 심각했던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 문제를 해결해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계 또한 근로 환경 개선 및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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