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입력 2018-06-21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31·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31·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최예은(31·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공정위는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일간 A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검토하던 A사의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신사업 계획, 거래처 명단,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사와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제3항).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조사방해 행위) 내지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67조 제9호, 제10호),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기업이 신사업 계획이나 원가분석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행위의 속성상 기업의 원가자료, 가격정책 등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조사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은 △공정위 소관법령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반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등의 비밀을 엄수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담하기에, △ 피조사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방해 내지 자료미제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벌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5,000
    • -0.3%
    • 이더리움
    • 4,720,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4.57%
    • 리플
    • 1,998
    • -6.64%
    • 솔라나
    • 353,600
    • -1.34%
    • 에이다
    • 1,453
    • -4.16%
    • 이오스
    • 1,150
    • +7.98%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65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50
    • -0.15%
    • 체인링크
    • 24,440
    • +5.3%
    • 샌드박스
    • 890
    • +66.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