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는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일간 A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검토하던 A사의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신사업 계획, 거래처 명단,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사와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제3항).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조사방해 행위) 내지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67조 제9호, 제10호),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기업이 신사업 계획이나 원가분석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행위의 속성상 기업의 원가자료, 가격정책 등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조사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은 △공정위 소관법령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반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등의 비밀을 엄수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담하기에, △ 피조사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방해 내지 자료미제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벌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