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입력 201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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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안은 ‘공공의 안전’을 의미하며,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에 관한 사건 등 공안사건을 폭넓게 분류해 처리해왔다.

위원회는 법집행시 노사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사건 처리의 원칙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안’사건 이란 이유로 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해 공안 분야를 정예화하도록 하고, 노동·선거분야는 공안영역에서 분리해 각 전문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며 사건 수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학원과 사회·종교 등은 공안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안사건’의 89.22%(2017년 기준)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노동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하는 등 ‘공안 기획’ 기능을 재점검하고, 관련 인원과 조직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12명 등이다.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부에 비해 인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제14차 권고안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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