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합의 없이 가맹점에 거둔 서비스관리비 부당"

입력 2018-06-2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관리비 일종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30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씨 등은 가맹계약에 따라 한국피자헛에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 등 대금과 함께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나 강 씨 등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가맹점 서비스수수료 명목으로 총매출의 0.3%의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2012년 4월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0.8%의 어드민피를 적용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씨 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부과한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59,000
    • -1.77%
    • 이더리움
    • 3,09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78,000
    • -0.32%
    • 리플
    • 2,130
    • -0.51%
    • 솔라나
    • 127,400
    • -1.39%
    • 에이다
    • 396
    • -1.98%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86%
    • 체인링크
    • 12,930
    • -1.07%
    • 샌드박스
    • 12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