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합의 없이 가맹점에 거둔 서비스관리비 부당"

입력 2018-06-2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관리비 일종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30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씨 등은 가맹계약에 따라 한국피자헛에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 등 대금과 함께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나 강 씨 등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가맹점 서비스수수료 명목으로 총매출의 0.3%의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2012년 4월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0.8%의 어드민피를 적용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씨 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부과한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16,000
    • +8.22%
    • 이더리움
    • 3,052,000
    • +7.77%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7.68%
    • 리플
    • 2,163
    • +15.48%
    • 솔라나
    • 129,300
    • +13.32%
    • 에이다
    • 405
    • +10.66%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0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17.22%
    • 체인링크
    • 13,160
    • +10.22%
    • 샌드박스
    • 128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