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뿌링클 치킨(왼쪽)과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사진출처=BHC, 네네치킨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야채맛 스노윙 시즈닝’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치즈맛 스노윙 시즈닝’ 성분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hc치킨은 “네네치킨과 전혀 다른 제조 공법으로 만들어지고, 콘셉트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이 bhc치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당분간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지난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