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외벽 미세 균열, 건설사가 하자 보수해야”

입력 2018-06-21 18:01 수정 2018-06-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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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하자 보수의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하자 보수의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아파트 외벽에 생긴 미세 균열이라도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청라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문제로 영무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 균열이 불가피하더라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0.3mm 미만이라도 계절별 온도차가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균열 틈으로 이산화탄소, 빗물 등이 침투할 수 있다”며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내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하자가 맞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사용자의 과실이 하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대 내부 결로, 곰팡이, 오염, 마루 변색 등의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자의 생활방식을 고려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 시공을 해야 한다”면서도 “입주자들의 사용상 과실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무건설 측은 이번 판결이 관례화된 업계의 하자 보수 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인은 “미세 균열은 콘크리트 속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점이 학계와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미세 균열도 하자 보수하라는 판결이 축적되면 균열 문제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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