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성명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는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 한 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이게 법이냐?’라며 사법 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