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첸, 쿠쿠전자 특허 침해…35억 배상해야”

입력 2018-06-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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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경쟁사 간 특허 소송, 쿠쿠전자 1차 판정승

▲쿠쿠전자의 밥솥(왼쪽)과 쿠첸의 밥솥(사진출처=쿠쿠전자, 쿠첸 홈페이지)
▲쿠쿠전자의 밥솥(왼쪽)과 쿠첸의 밥솥(사진출처=쿠쿠전자, 쿠첸 홈페이지)
쿠쿠전자가 밥솥 분리형 커버를 둘러싼 쿠첸과의 첫 번째 특허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쿠첸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첸 측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제품을 생산, 사용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전시를 하면 안 된다”며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있는 각 제품의 완제품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제품의 생산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에 따른 피해액 35억6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분리형 커버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될 경우 밥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전기 압력밥솥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해당 기술을 둘러싼 두 경쟁사의 법정공방은 쿠쿠전자가 쿠첸의 ‘압력밥솥 안전기술’이 자사의 특허 권리를 침해했다며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쿠쿠전자는 같은 해 특허법원에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쿠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쿠첸은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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