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0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 60명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 22건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 2건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 10건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 2건 등이다.
국토부는 또 작년 4월~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 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국세청 및 시ㆍ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