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조폭 집중단속 1385명 검거…232명 구속

입력 2018-06-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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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집중단속에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3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간 폭력과 각종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에 나서 138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2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행사가 857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등 사행성 불법행위 65명(4.7%), 유흥업소 등 갈취행위 37명(2.7%), 마약 관련 범죄 22명(1.6%), 기타 404명(29.1%) 등이었다.

연령대는 30대가 551명(3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0대(413명, 29.8%), 40대(271명, 19.6%), 50대 이상(83명, 6%) 순이었다. 10대 청소년도 67명(4.8%)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전과 6범 이상은 1019명(73.6%), 1범에서 5범까지가 289명(20.9%)으로 조폭 10명 중 9명꼴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분석됐다.

경찰은 이 기간 강원 춘천지역 토착 폭력배를 통합해 보도방 등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한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을 무더기 검거하는 한편 경남 양산에서 유흥가 이권을 장악하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을 와해시켰다.

또한 조폭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협박·갈취 등을 일삼거나 술에 취해 상습으로 행패를 부리며 물건을 부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준 이른바 '생활 주변 폭력배'도 2만4548명 검거됐다.

이들 역시 전과 6범 이상이 9천355명(38.1%), 1∼5범이 8천905명(36.3%)으로 74.4%가 전과자였다. 40대(6천348명, 25.9%)와 50대(6천428명, 26.2%)가 주를 이뤘고 20대(4천230명, 17.2%)와 30대(4천662명, 19%)도 비중이 작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불법 영업 등으로 약점을 잡혀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고려, 행정안전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벼운 불법행위는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로 피해자 29명을 면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폭에 대해서는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과 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이며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범죄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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