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기타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12월 6일부터 적영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여타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기타 손해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서영일 금감원 팀장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