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어"

입력 2018-06-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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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교육 사업자는 교육생의 사고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체험, 교육 업체를 운영한 정 씨는 2015년 7월 지상 감독자 등 사고 대비 인력이나 구조 장비를 준비해 않은 과실로 교육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해군구조대 출신 강사를 지상 감독자로 대기하도록 했고, 필리핀 현지인 3명도 지상 구조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다이빙 숍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고 발생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교육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대표자인 정 씨에게 귀속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씨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현장 강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빙 교육이나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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