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엄격 관리"

입력 2018-06-25 13:24 수정 2018-06-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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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가계대출에 대한 '핀셋'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늘어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심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며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 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형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 강화된 규제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성격과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전셋값 급락 시 유동성 부족한 일부 임대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350조 원을 훌쩍 넘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업권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쏠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꼼꼼한 미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전세자금반환 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종별 여신한도를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해진 자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현황을 점검해 발견 시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논란 관련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한국씨티·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은행별로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 시 임직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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