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막을 ‘수취인 인증’ 시범 실시

입력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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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효과시 다른 회사로 확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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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KB저축은행과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수취인 인증이체 시범 실시와 관련해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취인 인증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사는 수취인에게 인증코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된다, 수취인은 인증코드를 문자로 회신해야만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아울러 계좌이체 후 최대 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가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시간을 벌 수 있다.

수취인 인증 서비스 기대효과는 △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차단 △사기범 이름·전화번호, 발신위치 파악 △착오송금·송금용도 분쟁 예방 등이다.

금감원은 수취인 인증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금융사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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