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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문홍주 대전지법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 아는 언니 B(48) 씨와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B 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자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플라스틱 컵으로 B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B 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문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