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재량근로·탄력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매뉴얼을 내놨다.
26일 고용부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공개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선택·조정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단위기간은 3개월이고, 이때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활용 가능한 업종은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으로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 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철강, 석유화학 등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합하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주로 연구개발직이나 기자·PD, 디자인, 영화감독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용 가능하다.
현재 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이성기 차관은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