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LG 출범 D-2…구광모 시대 열린다

입력 2018-06-27 09:28 수정 2018-06-27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구본무 회장 장남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을 지휘하게 된다. ㈜LG는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 상무는 등기 이사 선임 이후, 그룹 계열사 부회장들의 조력을 받으며 경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지분 상속을 통한 최대주주 등극 및 구본준 부회장과의 관계 정리는 과제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이사 선임 이후,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 등이 완료돼야 구광모 상무가 본격적으로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구 상무가 본격적으로 4세 경영 가도에 오르면 하현회 ㈜LG 부회장의 역할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상무는 그동안 경영 수업 차원에서 낮은 직급의 자리를 맡아왔고, 2014년에야 상무로 승진해 그동안 가시적인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게 없다. 이 때문에 서둘러 경영권 전반을 장악하기보다는 기존 부회장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 부회장은 올해 LG그룹의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주재하며 주요 계열사의 경영상황을 꼼꼼히 훑은 만큼, 구 상무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안착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조성진)·LG유플러스(권영수)·LG화학(박진수)·LG디스플레이(한상범)·LG생활건강(차석용) 등 나머지 그룹 계열사 부회장들의 조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타개에도 ’수장 공백‘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건, 이들 전문경영인 체계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전문 경영인은 각 계열사를 맡고, 구 상무는 큰 틀의 경영 방향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부친의 지분 상속도 완료해야 한다. 구 상무는 ㈜LG에서 고 구본무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율(6.24%)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서는 구 회장의 지분(11.28%)이 필요한데 관건은 상속세다. 부친의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을 더해 약 1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구 상무 입장에서 부담이다.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1조 원대의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 상무는 법정상속분(2.51%)만 받게 돼도 ㈜LG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구 회장의 ㈜LG 주식(11.28%)을 법적상속분으로 나누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연경·연수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결국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2000억 원 안팎이 된다. 기존 주식(6.24%)에 법정상속분 2.51% 더해 8.75%로 ㈜LG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구본준 부회장의 계열 분리 역시 구 상무 체재가 안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LG그룹은 ‘장자승계·형제독립’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장자가 경영권을 승계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퇴진하는 LG가의 전통이다. 구본준 부회장 역시 장자인 구광모 상무로 경영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이른 시일 내에 계열 분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에선 구본준 부회장이 챙겨 독립할 회사로 LG상사·판토스 등 상사 부문이나 LG화학 바이오 부문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동안 계열 분리의 경우 가족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진행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88,000
    • -1.09%
    • 이더리움
    • 4,634,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2.49%
    • 리플
    • 1,934
    • -6.43%
    • 솔라나
    • 347,600
    • -3.15%
    • 에이다
    • 1,387
    • -8.57%
    • 이오스
    • 1,142
    • -1.72%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9
    • -15.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4.05%
    • 체인링크
    • 24,340
    • -2.44%
    • 샌드박스
    • 1,148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