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뒷돈 상장·내부정보 거래 금지…고팍스 ‘코인상장원칙’ 공개

입력 2018-06-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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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상장여부 검토…수수료 등 대가 수취ㆍ경영진 개입 금지” 자사 심사기준ㆍ내부규정 밝히며 “시장 신뢰 되찾겠다” 자정 노력 쉬쉬했던 ‘기부상장’ 수면 위로…他거래소 ‘공정경쟁’ 변화 기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취급업소)의 역할은 크다. 거래소는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를 도와주고, 새로운 코인(가상화폐 약칭)을 상장할 때마다 해당 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하며 단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때문에 거래소들의 다음 상장 코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5위권 거래소인 고팍스가 상장 원칙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팍스 심사절차 공개 =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부실거래소, 불공정한 가상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팍스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장심의 요청이 오면 해당 가상화폐 팀과의 의사 소통과 내부적 실무 협의를 거쳐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가상화폐 분석전문가, 가상화폐 마케팅 전문가, 가상화폐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총 6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것이 고팍스의 설명이다.

고팍스의 가상화폐 상장 심사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코드(설계)의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사업성 및 사기(스캠) 코인 여부와 백서 분석 △가상화폐 개발 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토큰 이코노미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이다.

고팍스 측은 상장 심사과정과 별개로 거시적인 상장 원칙을 설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세부 원칙으로는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를 일절 금지한다 △에어드랍 진행 시 사내 임직원 참여를 금지한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 직후 5분 동안 매수 주문을 금지한다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 △상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은 상장위원회 표결 절차 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등이다.

고팍스는 이번에 공개한 상장심사 고려 사항과 상장 원칙은 상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장 고려 사항과 원칙의 공개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부 상장 사실일까 = 코인을 운영하는 재단이 대형 상장을 위해 거액의 뒷돈이 거래소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대부분의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소 관계자들은 코인 재단 측이 상장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코인을 상장하면서 이벤트로 지급하는 코인을 재단 측에서 지급하거나 거래소가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물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코인 상장 지라시(사설정보지)를 거래소 상장 준비 팀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코인의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지라시 유무도 주시하고 있다”며 “상장 임박해 나온 지라시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쟁 거래소의 상장 리스트가 향후 중요한 상장 지표라고 보고 있다. 한 거래소에서 상장한 코인은 이미 기술과 시장 가치 등이 검증됐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도 자연스레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빗썸과 업비트는 상대편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던 이오스(EOS)와 에이다(ADA)를 상장하기도 했다.

최근 업계는 시장 초기였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련 규칙과 규정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에 자성하고 있다.

이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출범하면서 투명한 상장 절차를 마련하자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상장 절차를 점차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성장할수록 예전처럼 재단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상장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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