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스톡옵션' 논란 이사회 후 법정공방 갈듯

입력 2008-04-16 16:50 수정 2008-04-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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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 결론낸 회사측과 노정익 전사장 등 퇴직임원들간 법정공방 가능성 커

전현직 임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무효라고 결론지은 현대상선과 노정익 전 사장 등 퇴직 임원들간에 법정공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 여부를 떠나 회사측의 스톡옵션 무효에 동의하지 않는 전직 임원들이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정공방이 진행된다면 그 시기는 현대상선이 스톡옵션 무효와 관련 최종 결정하게 되는 차기 이사회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3년 8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당시 대표였던 노정익 사장을 포함한 현대상선의 임원 34명 전원에게 적게는 1만주에서 많게는 20만주까지 모두 90만5000주의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했다. 당시 이 스톡옵션의 행사 시한은 2010년 10월까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최근 이에 대한 회사 입장을 내고 내외부적 법률 검토결과 정관, 절차, 도덕적으로 모두 문제가 돼 원천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 정관상 전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데도 당시 임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고 정몽헌 회장의 삼우제가 열리는 등 사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사회가 스톡옵션 사안을 강행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전직이든 현직 임원이든 이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현대상선 입장이다.

이 스톡옵션 무효화는 노 전사장에 이어 바통을 물려받은 김성만 사장이 올 1월부터 강력히 추진해 왔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 34명 중 회사에 남아있는 25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포기 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전직 임원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상선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사회를 곧 열어 스톡옵션 취소를 결의하고 퇴직한 임원 9명에 대한 스톡옵션 무효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당시 노정익 전사장은 도덕적 해이라고 불릴만한 결정을 했다. 이번 건은 순리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임원들은 시비를 떠나 스톡옵션 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사적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로 인해 전직 임원들이 과거 몸담던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예고되고 있다.

실례로 임기를 남겨둔 채 돌연 사임한 노정익 전 사장은 당시 20만주를 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신용호 부사장과 이재현 전무도 스톡옵션으로 각각 5만주를 받았다.

현대상선의 당시 임원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1주당 3175원이었으나 현재 주가는 1주당 4만4200원(4월 16일 종가기준) 수준까지 치솟았다. 노정익 전사장은 이를 행사할 경우 80억원 이상 그 외 두 퇴직임원들도 20억원이상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외 퇴임임원들도 모두 수억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상선 주장과는 별도로 노정익 전 사장(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추진단장)은 일부 언론들을 상대로 당시 스톡옵션 부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톡옵션이 고 정 회장의 사망하기 전 결재까지 받은 뒤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됐고 회사 정관에 전 임원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퇴임 직전 임원 한명을 제외하고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상 정관상 위배된다는 현대상선의 주장과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

그는 현직 임원들이 모두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동의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대상선도 스톡옵션 무효 발표에 앞서 노 전 사장 등 전직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결국 현대상선과 그 곳에 몸담았던 전직 임원들간의 스톡옵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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