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복귀

입력 2018-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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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7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7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와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기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시작으로 사회적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공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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