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1일 100만원 제한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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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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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정부가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피해자 대신 삭제해 주는 비용을 9월부터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 등에 의뢰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있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월 20만 원 씩 6개월간(최장 9개월)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9개월(최장 12개월)로 늘어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중 소규모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은 다른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한돼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해 7월 17일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새일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곳을 신규 지정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유료 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가 제한이 없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인 방송을 진행해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설정해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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