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출력 제한…10월 시범운영

입력 2018-06-2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개 시·도 소재 총 42기 시범 적용..내년부터 본격 시행

▲미세먼지로 둘러 쌓인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미세먼지로 둘러 쌓인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할 수 있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원, 경기 등 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7개 지자체와 전력거래소·발전사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가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오후 2시∼당일 오후 2시)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석탄발전소 소재 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등 5개 시‧도와 유류발전소 소재 경기, 울산 등 2개 시‧도가 적용 대상이다.

시‧도지사는 발령 요건이 충족되면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상한제약 정도는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적용 대상 화력발전소는 작년 미세먼지 배출실적 0.1kg/MWh 이상인 총 42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42기에 대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시 작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에 해당되는 8.6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83,000
    • -2.76%
    • 이더리움
    • 4,761,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2.06%
    • 리플
    • 2,001
    • -0.15%
    • 솔라나
    • 329,500
    • -5.37%
    • 에이다
    • 1,342
    • -8.21%
    • 이오스
    • 1,136
    • -1.05%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687
    • -9.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0.58%
    • 체인링크
    • 24,310
    • -3.3%
    • 샌드박스
    • 907
    • -16.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