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입력 2018-06-28 18:00 수정 2018-06-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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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최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는 후분양제를 공공분야부터 도입하고 민간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거복지로드맵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할․권한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주체․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어날 방침이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확충․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주거기준 개편․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실태조사 개선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주거급여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검토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0㎢(9.9~14.1㎢)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고 우량입지 확보․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전망이다.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크게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단지설계 R&D 추진하고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며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업체 육성에 힘을 쏟는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병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고히 추진해 2022년에는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호에 달하는 등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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