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입력 2018-06-28 15:14 수정 2018-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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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88조 1항,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하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처벌 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를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 기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병역종류조항(5조 1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입법자에게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14년도안 진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는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는 만큼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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