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건보료 11만원 내고 보험급여 19만원 받았다

입력 2018-06-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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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건강보험료로 세대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납부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에 달했다. 상위 20% 세대(5분위)도 보험료 대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면 지역가입세대 1분위는 1만1061원을 내고 15만251원의 급여를 받아 13.6배의 혜택을 봤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도 4.1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지역가입세대 5분위는 낸 보험료(23만8004원)와 받은 보험급여(23만4131원)가 비슷했다. 그나마 직장가입자 5분위는 25만2891원을 내고 30만9694원을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증가했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72배에서 1.79배로 늘었다. 이 기간 중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1.11배에서 1.15배로 소폭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은 8.2배, 희귀질환은 4.1배, 암질환은 3.7배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대상 3888만명 중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6.8%)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보험료 상위 세대보단 하위 세대에서, 직장가입자보단 지역가입세대에서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았다.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930만 세대(53.3%)는 받은 혜택보다 많은 보험료를 냈다.

지역별 급여비는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377원(급여혜택 3.6배)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20만5243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15만7917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23만5701원)과 울산(23만9134원)이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만4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가입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가입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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