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해당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특활비 5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의 경우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반면 장물 운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을 도와 장 전 주무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증인 추가 신문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