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6-28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2)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해당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특활비 5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의 경우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반면 장물 운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을 도와 장 전 주무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증인 추가 신문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46,000
    • +0.32%
    • 이더리움
    • 3,44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75,000
    • -2.72%
    • 리플
    • 707
    • +0.28%
    • 솔라나
    • 227,600
    • +0.22%
    • 에이다
    • 466
    • -2.1%
    • 이오스
    • 582
    • -0.68%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0.15%
    • 체인링크
    • 15,080
    • -1.57%
    • 샌드박스
    • 32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