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조 원 수준의 국고채를 올해 7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3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조5500억 원을 ‘국고02250-2106’로 통합 발행한다. 또 10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조5000억 원 중 1조 원은 ‘국고02375-2303’로 통합 발행하고, 5000억 원은 ‘국고00000-2309’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이와 함께 17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조6500억 원은 ‘국고02625-2806’로, 24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6500억 원은 ‘국고02250-3709’로 각각 통합 발행한다. 이 밖에 4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조6500억 원은 ‘국고02625-4803’로 통합 발행할 예정이다.
7월에는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1조4000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 비경쟁인수는 각 국고채전문딜러(PD) 사별 경쟁 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의 경우, 스트립용(STRIPS)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30년물은 2500억 원) 공급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이 밖에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당월 발행예정금액인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부터 3시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10억 원 단위로 배정한다”며 “일반인은 100억 원 내에서 10년물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매입과 교환은 각각 총 2조 원 규모로 2차례씩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