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의 횡령·배임 그리고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등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 재개발·재건축 비리 전문수사팀,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을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선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