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HUG)
전월 21차 미분양관리지역(28개)에서 경기 이천시,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 6곳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반면,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총 24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이다. 모든 항목에 해당한 지역은 없다. 3가지에 해당한 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원주·동해시, 경남 통영시이다.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836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