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입력 2018-06-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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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항공사 운수권ㆍ운항시간 배분 시 불이익 추진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가 일단 연기됐다. 정부는 법리 검토에도 면허 취소 여부가 엇갈리자 앞으로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국적임에도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이 같은 내용이 다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월 12일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사건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해서 장비ㆍ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할 계획이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면허정보 상시 점검ㆍ파악을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와함께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월 내 조사하며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10~20%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항공 등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1→1.5→3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불법ㆍ부당 거래’를 점검ㆍ조치하고 복지부(국민연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ㆍ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ㆍ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항공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등기임원을 3년 제한하나 앞으로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해 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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