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전문성 보장

입력 2018-07-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여건 고려 공동 설치도 가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 처리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 처리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ㆍ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이다. 이에 더해 업무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한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 전문 검토를 필수로 실시하자는 취지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18,000
    • +2.29%
    • 이더리움
    • 3,014,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8.98%
    • 리플
    • 2,076
    • -2.72%
    • 솔라나
    • 127,100
    • +2.5%
    • 에이다
    • 400
    • +1.52%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4.11%
    • 체인링크
    • 12,950
    • +3.43%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