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76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이 최고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며 “우수 업체를 발굴해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