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생명, 집중위험 적용 땐 적정자본 비율 211%P↓

입력 2018-07-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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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도입, 운영한다. 이 안을 적용하면 삼성과 미래에셋 등 일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이 최대 절반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은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감당할 만큼 자본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대표 회사를 정해 그룹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그룹 오너 영향으로 비금융회사 부실이 금융회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자동차·DB·롯데 등 7개 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대표적인 감독 사항이 자본적정성이다. 적격자본을 업권별 추가 위험 요소 등을 더한 필요자분으로 나눠 자본적정성을 구한다. 100% 이상이면 당국 기준을 충족한다. 금융당국은 △자본의 중복이용 △집중 위험 △그룹 내 전이 위험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해 그룹이 어느 정도 자본을 쌓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자본의 중복 이용’이란 계열사가 복잡한 출자 등 외부 자금 없이 위기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요소다. 예를 들어 금융계열사 간 내부출자는 적격자본에서 제외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실 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이 위험’은 한 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어질지를 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를 합쳐 5단계 그룹위험관리역량 평가를 한다. 등급에 따라 최대 2.5%까지 필요자본에 더한다. 예를 들어 총자산 100조 원인 기업이 3등급(1.5%)을 받으면, 1조5000만 원을 더 쌓아야 한다.‘집중 위험’은 위험이 그룹의 특정 부문에 집중됐는지를 보여준다. 대주주와 거래가 많거나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량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본다. 이 두 가지 항목을 필요자본에 반영해야 한다. 집중위험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5억815만 주(7.92%)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통합감독법 제정 전까지 집중위험을 필요자본에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기초로 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을 모의평가한 결과 금융그룹 7곳 가운데 삼성의 자본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기준 삼성 자본적정성은 328.9%였으나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221.2%로 떨어졌다. 전이위험을 3등급(보통 수준)으로 두고 산정한 수치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삼성생명 집중위험 크기 20조 원(추산)을 필요자본으로 계산하면 자본비율은 118%로 떨어진다.

하락 폭을 비교하면 △미래에셋(307.3%→150.7%, 156.7%p↓) △교보생명(299.1%→200.7%, 98.4%p↓) △롯데(241.2%→176.0%, 65.2%p↓) △한화(210.4%→152.9%, 57.5%p↓) △DB(221.8%→168.7%, 53.1%p↓) △현대차(171.8%→127.0%, 44.8%p↓) 순이었다.

당장 추가 자본을 쌓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금융그룹은 없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모두 자본적정성 100%를 넘었다. 그러나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치는 8%다. 그러나 국내은행은 평균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 자본규제인 지급여력(RBC) 비율 기준치는 100%이지만 국내 보험사는 통상 250%를 넘는다. 대체로 기준치보다 2~3배 가까이 자본을 쌓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전이라 금융당국이 권고치를 주긴 어렵다”면서도 “법이 통과된 뒤에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생명은 자본적정성을 높이려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그룹이 금융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갖고 사업 경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룹 리스크를 감안해 자본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올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 통과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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