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 기존 사업자 ‘밥그릇 시비’에 휘청

입력 2018-07-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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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2014년 국내 진출했지만 택시기사 조직적 시위에 서비스 종료… 중고차 매매 헤이딜러, 중고차업자 반발 이어 규제법 발의되며 사업 축소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장래가 유망한 산업으로 손꼽혀왔다. 그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차량을 연계한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조용히 최소한의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퇴출 사례로는 우버가 꼽힌다. 글로벌 스타트업인 우버는 2014년 국내 진출을 시작하며 일반 자가용을 통해 드라이버를 운전자로 등록하고 손님을 받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등 사회적으로 택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버의 국내 서비스 개시에 서울시까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정도였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인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우버의 서비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들은 우버 서비스가 확산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우버 운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적으로 벌였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료 운송을 하는 우버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했다. 결국 우버는 2015년 국내에서 철수하며 퇴출된 후 현재는 고급 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을 서비스하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정부 규제에 피해를 본 사례다. 헤이딜러는 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만나 창업한 뒤 2015년 거래 규모 300억 원을 돌파하며 스타 기업으로 떠올랐다. 고객들이 헤이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등록하면 딜러들이 경쟁해 매입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했다. 이 과정에서 딜러에 대한 평가와 기존 거래 후기 등을 제공하며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매입 경쟁 시스템으로 인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고객들은 기존보다 평균 75만 원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차를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중고차 매매 업자들의 항의에 시달렸다. 간편하게 중고차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프라인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시 새누리당 의원)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을 발의하면서 사업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다.

스타트업이 오프라인 영업장을 갖추기란 자금 측면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온라인업자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헤이딜러는 사실상 서비스를 모두 종료했다. 이후 민병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를 보완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과 법적 공방전을 벌인 곳도 있다.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은 SK플래닛으로부터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적 싸움을 벌인 바 있다. SK플래닛 측은 2014년까지 록앤올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T맵의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록앤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매입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라고 주장했다. 록앤올은 2015년 6월 카카오에 인수됐지만 지도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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