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북한 재개발 사업 진출...“제도 정비 서둘러야”

입력 2018-07-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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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박사회 세미나…북도 재개발 성행, ‘국가 독점’ 원칙이지만 사회안전부·보위부 등 시행사 역할

▲28일 열린 ‘북한의 부동산 제도와 주택시장 및 북중러 접경지역 분석’ 세미나에서 ‘북한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정은이 통일연구원 박사.
▲28일 열린 ‘북한의 부동산 제도와 주택시장 및 북중러 접경지역 분석’ 세미나에서 ‘북한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정은이 통일연구원 박사.

#지하철 역과 생활 편의시설을 고려한 주택 입지 선정, 시행사가 선정한 알짜 지역에 위치한 구축 주택 철거와 신축 사업 진행, 재개발에 필요한 자본 출자 및 사업 이후 시행사와 출자자 간의 이익 분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수영장 등 커뮤니티시설 및 상가시설 조성…

남한의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남한과 비슷한 형태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강남 논현동에서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주최한 ‘북한의 부동산제도와 주택시장 및 북·중·러 접경지역 분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정은이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주택 매매시장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에도 남한과 유사한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건설과 분배를 국가에서 독점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국가계획 경제 안에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보위부 등의 기관들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같은 ‘특권기관’이 건설 자재의 충당과 시공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물색하는 등 남한에서의 시행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재개발 사업에는 북한 고위 간부뿐 아니라 접경지역의 중국 자본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북한 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이윤을 특권기관과 출자자가 나누어 갖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의주 채하시장은 2012년 철거돼 3년 만인 2015년엔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됐다. 통상 북한의 아파트는 자재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5~10년이 걸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활발해진 부동산 산업으로 중국 자본이 참여해 자재조달이 순탄해지며 이처럼 빠른 시일 내의 공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정 박사의 분석이다.

남한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전문 투자자와 유사한 형태의 개인 주택 투자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평양 중심부 신축아파트는 10만~15만 달러 수준인데, 철거 직전 집의 입사증(북한에서 사실상의 주택 소유권을 의미하는 주택 사용권)을 1만 달러에 구입해 철거 후 10만 달러에 상당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배받는 식이다.

정은이 박사는 “남한 건설사 역시 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북한 재개발 사업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국내 대북 사업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북한 주택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멀리는 미국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가 얼마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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