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스질식사고 예방책 마련...관계기관 이행 권고

입력 2018-07-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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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스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플랜트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가스질식사고 193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부족과 작업 전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준수,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7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가 질식할 때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명문화해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밀폐 공간 작업 때는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줄 때는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장비(측정기 등)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관을 안전보건공단과 농어촌 지역에 지부를 둔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밀폐 공간 관련 공사 때는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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