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8-07-02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납부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퇴직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보험료다. 환급금 지급률은 건공보험이 99.1%, 국민연금은 98.8%에 달하지만,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미지급률이 높다. 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나 우편으로 환급금 내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지급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진 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67,000
    • +0.64%
    • 이더리움
    • 3,248,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56%
    • 리플
    • 2,121
    • +0.52%
    • 솔라나
    • 137,700
    • +0.88%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271
    • +8.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0.85%
    • 체인링크
    • 13,980
    • +1.82%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