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8-07-02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납부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퇴직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보험료다. 환급금 지급률은 건공보험이 99.1%, 국민연금은 98.8%에 달하지만,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미지급률이 높다. 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나 우편으로 환급금 내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지급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진 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25,000
    • -0.73%
    • 이더리움
    • 4,826,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37%
    • 리플
    • 2,043
    • +6.46%
    • 솔라나
    • 334,100
    • -2.65%
    • 에이다
    • 1,412
    • +3.6%
    • 이오스
    • 1,141
    • +0.62%
    • 트론
    • 278
    • -2.11%
    • 스텔라루멘
    • 714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2.32%
    • 체인링크
    • 24,930
    • +6.49%
    • 샌드박스
    • 1,010
    • +28.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