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IB증권은 17일 현대증권의 상호관련 부정경쟁행위 중지가처분 신청과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의 결정에 대해 현재 변호인들과 이의신청 등 법률절차를 검토중이며 최종 대응방안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후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