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8-07-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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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권 의원이 참석한 모습.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권 의원이 참석한 모습.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보내놓고 정작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권 의원은 임시국회가 폐회된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4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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