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조작’ 처벌 근거 만든다

입력 2018-07-03 10:53 수정 2018-07-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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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작’ 의혹 관련 시중은행을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모범규준 개정과 함께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 공시 강화 △제재근거 마련 검토 등을 논의한다. 특히 제재 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금리 조작이 드러났던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에 제재를 내릴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고민은 은행법 등 관련법에서 제재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직원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은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각 내규에 반영해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내규 위반이라 당국이 나서기 쉽지 않다.

현재 은행법은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금하는 등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했을 때 △고객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했을 때 △은행업무 등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질서를 해쳤을 때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금감원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은행에 경영유의와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정했으나 가산금리 부당 산정 관련 내용은 없다.

문제는 경남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리 1만2000건을 잘못 매겨 피해액이 2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고의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은행법과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100% 들어맞는 규정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살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 정기경영평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뒤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가산금리 조작이나 부당한 금리 산정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당 금리 산정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논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특수은행인 수협과 광주·대구·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4곳에 대해 자체 점검한 뒤 조사 결과를 통보하라고 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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