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입력 2018-07-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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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 '공짜 급여' 항소심 선고 이후인 10월 18일 열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3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월 1심에서 패소한 신 전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자이자 총괄회장의 장남으로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았고 실제 임무를 수행하며 각 계열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반박했다. 또 "언론 인터뷰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사직 해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호텔 측은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원심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라며 "호텔 경영하는 회사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인터뷰로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설사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 회사들의 임원 지위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공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1심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며 "해임됐으니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후적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 롯데에서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2차 변론을 열자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은 무죄로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다면 해임 전 받은 보수는 지급 의무도 없는데 지급받은 것이 돼 피고 측에 유리할 수 있다"며 "그 부분 사실관계가 중요하니 확인한 후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2차 변론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는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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