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멤브레인 필름 이용 화장용 퍼프 특허 취득

입력 2018-07-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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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발ㆍ제조 기업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용 퍼프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 명칭은 ‘멤브레인 필름을 이용한 화장용 퍼프의 제작방법 및 이를 이용해 제조된 화장용 퍼프’이다.

해당 퍼프는 필터역할을 하는 멤브레인 필름을 사용해 에센스, 화장수, 오일 등의 액상 화장료를 내장하도록 제작해 사용 시의 압력만으로 액상 화장료가 퍼프 외부로 토출(吐出) 돼 피부보습 및 수렴효과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퍼프에 의해 피부의 보습성분이 흡수돼 피부가 건조해지던 현상을 방지하며, 동시에 외부 내용물 또는 박테리아가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조현대 메이크업제품연구소장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파운데이션 제형이 콤팩트 타입에서 쿠션 타입으로 바뀌며 퍼프의 관리 및 위생상태가 한결 중요해졌지만, 자주 세척 혹은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해당 퍼프는 액상 화장료가 내장돼 보습 및 수렴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등 외부 환경에 위생적이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번 특허를 색조제품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1999년 10월 5일에 설립된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주문자상표부탁생산(OEM)·제조자설계생산(ODM) 전문기업이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며, 3중 기능성비비크림, 톤업크림 등을 기본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2019년까지 현재 생산능력보다 3배 증가된 수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공장을 증설 중이며 2018년 7월 말경 완공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최초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으며 콤팩트한 시설과 간이자동화 생산설비를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CGMP(의약품 제조 기준)적합 업소로 지정 받은 클린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화장품 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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