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권고안 "세금폭탄 없다"…잠실주공 1주택자 1.2%↑·고가아파트 2주택자 30%↑

입력 2018-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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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재정특위는 보유세로 일컫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연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로 인상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내놓은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가운데 ‘대안3’에 해당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권고안을 반영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잠실주공 5단지에 전용면적 82.51㎡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1.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를 공시가격 12억8000만 원으로 놓고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495만4080원의 세금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적용하면 501만3360원으로 산출된다.

대형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 변화도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 전용면적 244.54㎡ 규모의 반포자이(공시가 21억2800만 원) 보유자의 세금은 1137만2448원에서 1201만4496원으로 5.65% 증가한다.

다만, 고가아파트를 1채 이상 소유한 경우 보유세 상승률이 1주택자보다 큰 것으로 예상됐다. 고가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변동률이 20%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119.93㎡, 11억8400만 원),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70.88㎡, 23억400만 원)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 세금은 2713만4208원에서 3511만8652원으로 29.4% 늘 것으로 산출됐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4㎡, 13억5200만 원),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119.93㎡, 11억8400만 원)을 함께 소유할 경우 세금은 1664만6976원에서 2129만4325원으로 약 28%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훈 팀장은 “1주택보유자가 받을 영향은 크게 없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권고안에) 공시가격도 시세를 충분히 반영해 올렸다면 세금 부담은 상당히 커졌을 텐데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완충작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는 세액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주택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여전히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번 보유세 권고안이) 세금폭탄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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